문서보기 - 조심 2016서3525, 2016.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6서3525, 2016. 11. 21.

쟁점물건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정착면적의 5배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