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280, 2016.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6중3280, 2016. 11. 21.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