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029, 2016.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6서1029, 2016. 11. 25.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아 결제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