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1982, 2016.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6구1982, 2016. 11. 25.
법인이 계상한 대여금, 선급금 및 미수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