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49, 2016. 11. 9.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49, 2016. 11. 9.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6.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