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834, 2016.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6중2834, 2016. 11. 2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