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2613, 2016. 11. 9.

문서번호 조심 2016전2613, 2016. 11. 9.

도ㆍ소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기자재 및 그 설치공사를 공급받은 경우, 농업용 기자재 관련 매입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의한 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6.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