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555, 2016.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6지0555, 2016. 11. 14.

연부로 취득하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존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다가「지방세법」개정으로 1천분의 40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