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047, 2016. 11. 1.
문서번호 조심 2016지0047, 2016. 11. 1.
취득가액을 착오로 과대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