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047, 2016. 11. 1.

문서번호 조심 2016지0047, 2016. 11. 1.

취득가액을 착오로 과대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