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3393, 2016. 11. 8.

문서번호 조심 2016전3393, 2016. 11. 8.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부정유통한 것으로 보아 쟁점유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부가가치세 감면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