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3347, 2016. 11. 3.
문서번호 조심 2016구3347, 2016. 11. 3.
쟁점제품의 납품단가를 조작하여 매입대금의 일부를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