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465, 2016. 11. 7.
문서번호 조심 2016부2465, 2016. 11. 7.
쟁점겸용주택의 지하1층은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