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490, 2016. 11. 8.

문서번호 조심 2016중1490, 2016. 11. 8.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서 규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실시한 쟁점세무조사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