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826, 2016. 10.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5826, 2016. 10. 24.  [소액]

당초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때 단순한 실수로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