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147, 2016. 10. 31.
문서번호 조심 2015지1147, 2016. 10. 31.
배우자(쟁점체납자)가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 소유의 현금 및 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