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313, 2016.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5관0313, 2016. 10. 24.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