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857, 2016. 11. 4.
문서번호 조심 2015지1857, 2016. 11. 4.
① 노인복지시설용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호텔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징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중과 제외업종인 관광호텔업에 해당하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