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044, 2016. 10. 31.
문서번호 조심 2016지0044, 2016. 10. 31.
주된 납세의무자에 한 원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1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