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778, 2016. 10. 28.

문서번호 조심 2016중2778, 2016. 10. 28.

청구인이 임차료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