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230, 2016.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6서2230, 2016. 10. 18.
청구법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