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605, 2016.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6중1605, 2016. 10. 18.
청구법인이 2차 신탁변경계약에 따라 ********를 신탁Ⅰ재산의 우선수익자로 하고 처분요청권, 임대운영권 등을 추가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물변제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