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1679, 2016.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6전1679, 2016. 10. 24.

쟁점부외인건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