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2463, 2016.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6광2463, 2016. 10. 2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구)「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