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610, 2016.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6서0610, 2016. 10. 2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증여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