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36, 2002. 12. 31.
문서번호 20 03-0036, 2002. 12. 31.
재단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편입불허에 따라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의 제2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