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2430, 2016.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6전2430, 2016. 10. 24.
쟁점주식의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증법 제42조의 제1항(기타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