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206, 2016. 10. 19.

문서번호 조심 2016중0206, 2016. 10. 19.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