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5729, 2016.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4중5729, 2016. 10. 11.

청구법인이 도시철도사업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것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