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088, 2016.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6중2088, 2016. 10. 1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