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088, 2016.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6중2088, 2016. 10. 1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