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351, 2016. 10. 6.

문서번호 조심 2016서1351, 2016. 10. 6.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