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2432, 2016. 9. 28.

문서번호 조심 2016구2432, 2016. 9. 28.

체납자가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