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922, 2016. 10. 6.

문서번호 조심 2016지0922, 2016. 10. 6.

창업중소기업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