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341, 2016. 9. 23.

문서번호 조심 2015관0341, 2016. 9. 23.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ㆍ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