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262, 2016. 9. 29.

문서번호 조심 2014지1262, 2016. 9. 29.

① 청구법인은 사전사용승인 받은 항만배후부지를 실제 수익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실제 시가보다 높아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1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