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427, 2016. 9. 26.
문서번호 조심 2016지0427, 2016. 9. 26.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이 예정되었던 중앙부처 공무원의 명예퇴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에 규정된 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