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216, 2016. 9. 22.
문서번호 조심 2015지1216, 2016. 9. 22.
① 청구법인 매출 중 일부를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닌 상품 도ㆍ소매로 보아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에서 규정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