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292, 2016. 9. 21.
문서번호 조심 2016지0292, 2016. 9. 21.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이 발급해준 취득세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