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400, 2016. 9. 21.

문서번호 조심 2016중2400, 2016. 9. 2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