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3450, 2003. 2. 18.
문서번호 국심 2002중3450, 2003. 2. 1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3.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