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66, 2016. 9. 9.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66, 2016. 9. 9.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9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