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193, 2016. 9. 12.
문서번호 조심 2016서2193, 2016. 9. 12.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