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168, 2016. 9. 6.

문서번호 조심 2015관0168, 2016. 9. 6.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양허세율 0%)로 분류할 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ㆍ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할 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