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04, 2016. 9. 1.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04, 2016. 9. 1.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