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323, 2016. 9. 7.

문서번호 조심 2016서2323, 2016. 9. 7.

청구인이 *****의 실제 사주로서 쟁점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