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569, 2016. 9. 2.
문서번호 조심 2016지0569, 2016. 9. 2.
① 청구인이 쟁점1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후 시정명령에 따라 자진철거하였으므로 쟁점1건축물에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2ㆍ3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으나 합법화를 진행 중이므로 쟁점2ㆍ3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