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939, 2016. 9. 5.

문서번호 조심 2015지1939, 2016. 9. 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