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414, 2016. 8. 8.
문서번호 조심 2016지0414, 2016. 8. 8.
청구인 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여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