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404, 2016. 8. 24.

문서번호 조심 2016지0404, 2016. 8. 24.

① 주차장으로 지적고시되고, 처분청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이를 처분청에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토지가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에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임대수입금의 60%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나머지 40%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의 비과세 여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1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