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407, 2016. 8. 18.
문서번호 조심 2016중2407, 2016. 8. 18.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