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391, 2016. 8. 8.
문서번호 조심 2016중1391, 2016. 8. 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6. 8. 8.